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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고시문.hwp (7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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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