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 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합시다.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을 지켜 배출해 주시고, 일반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금지합니다.
- 배출시간 : 20:00 ~ 24:00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 배출요일 (가좌3동)
일반쓰레기 : 월, 수, 목, 금, 일요일
재활용품 : 화요일 ( 수요일만 수거 )
음식물쓰레기 : 일, 화,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