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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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
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발급수수료가 2017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되어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