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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_이용_홍보안내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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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의 많은 사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합니다.
(인감증명서: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