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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호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고시(안)
청라 ~ 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단계 사업 완료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노선에 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가. 전용주행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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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로명 |
구간 |
연장(km) |
전용주행로 종류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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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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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 부천 고강지하차도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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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간 |
- |
청라국제업무단지 ~ 굴포천 |
12.4 |
중앙전용주행로 |
2016. 8.0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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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청 중 로 |
로봇랜드입구 ~ 청중로 종점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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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봉수대로 |
청중로 종점 ~ 가정사거리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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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봉오대로 |
가정사거리 ~ 굴포천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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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구간 |
봉오대로 |
굴포천 ~ 부천 고강지하차도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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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구간에 대하여는 부천시에서 별도 고시
나. 운영시간 : 24시간 전일제(토요일․공휴일 포함)
다.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형 및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량에 한함. 다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면허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