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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고시(안)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6년 9월 2일(금) 07:48:52
    조회수
    665
  • 전화번호
    032-560-4608
  • 석남2동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고시()

 

청라 ~ 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단계 사업 완료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노선에 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전용주행로 신설

구분

도로명

구간

연장(km)

전용주행로 종류

시행일

합계

-

인천 청라 ~ 부천 고강지하차도

18.3

-

-

인천구간

-

청라국제업무단지 ~ 굴포천

12.4

중앙전용주행로

2016. 8.00.부터

 

일반도로

청 중 로

로봇랜드입구 ~ 청중로 종점

3.3

 

일반도로

봉수대로

청중로 종점 ~ 가정사거리

0.6

 

일반도로

봉오대로

가정사거리 ~ 굴포천

8.5

부천구간

봉오대로

굴포천 ~ 부천 고강지하차도

5.9

부천구간에 대하여는 부천시에서 별도 고시

 

. 운영시간 : 24시간 전일제(토요일공휴일 포함)

 

.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형 및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량에 한함. 다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면허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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