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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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