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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노선 일부 조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선명령 알림

  • 작성자
    강수정(청라1동)
    작성일
    2016년 8월 22일(월) 11:16:22
    조회수
    431
  • 청라1동

 제4회 버스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운행계통 변경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명령 대상 : 20건

 

❍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운행계통 조정건(17개 노선)

❍ 운행계통 조정건(3개)

나. 변경사유 및 내용

연번

변경사유

대상노선

비고

1

통학노선 (10개노선)

6번, 6-1번, 21번, 34번, 66번,

순환 92번, 506번, 519번,

523-1번, 524번

 

2

통근노선(2개노선)

16-1번, 순환91번

 

3

대체 및 기타노선

(5개노선)

40번, 522번, 511번,535번,

582번(582A 부노선 폐지)

 

4

운행계통조정(3건)

43번, 43-1번, 43-2번

 

 

다. 운행개시일 : 2016. 9. 3.() 첫차 부터

 

 

붙 임 : 1. 시내버스 노선조정 총괄현황 1부.

2. 운행계통 및 상세배차 현황 1부.

3. 시내버스 정류장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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