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절차가 없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인감위조, 부정발급과 같은 재산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합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합니다.
(인감증명서: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