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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 작성자
    김보라(검단2동)
    작성일
    2016년 8월 18일(목) 17:27:44
    조회수
    522
  • 불로대곡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절차가 없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인감위조, 부정발급과 같은 재산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합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합니다.

 (인감증명서: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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