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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LH영구임대주택(인천만수7, 인천연수1, 인천삼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정현(석남2동)
    작성일
    2016년 8월 17일(수) 11:01:19
    조회수
    747
  • 전화번호
    032-560-3152
  • 석남2동

2016년 LH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별 공급계획

 

단지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면적별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

모집할 예비자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위치

(관리사무소)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월)

「가군」

법정영세민기준

「나군」

법정영세민기준외

「가군」

법정영세민

기준

「나군」

법정영세민

기준외

인천

만수7

1,466

26.37

588

-

120

2,325,000

5,382,000

41,210~47,690

66,230~76,640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105(만수1동)
(032-462-9901)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90.12)

31.32

270

20

30

2,761,000

6,392,000

48,940~56,640

78,660~91,030

인천

연수1

1,654

26.37

1,176

-

250

2,325,000

5,382,000

41,200~47,680

66,220~76,640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연수동)
(032-811-0437)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92.7)

인천

삼산

1,764

26.37

1,764

605

400

2,325,000

5,382,000

41,210~47,690

66,230~76,640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447(삼산동)
(032-524-0208)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91.8)

 

* 신청자격

 

구분

순위

내 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16. 8.29(월) ~ 9.2(금)

(09:00 ~ 18:00)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2016.10.28(금)

(16: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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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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