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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_제한에_관한_공고(2016.8.9.).hwp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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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418호(2016. 8. 9.)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01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권장
①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
- 공공기관은 28℃이상으로 유지, 단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은 26℃이상으로 완화
②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건물의 냉방온도 26℃이상 준수(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02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 제한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난방기 미설치 작업장, 지하도 상가 등은 제외
▶ 제한행위 :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03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홍보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집중적인 단속(2016. 8. 11.~ 2016. 8. 26.)을 실시하여
위반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경고→(1회)50만원→(2회)100만원→(3회)200만원→(4회이상)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