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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실시(검암경서동주민센터 앞)

  • 작성자
    박건우(검암경서동)
    작성일
    2016년 8월 12일(금) 16:37:51
    조회수
    1633
  • 검암경서동

택배 걱정 이제 그만 !

서구 여성 무인안심택배 서비스 실시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는 여성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센터에 택배보관함이 설치, 운영됩니다.

안심하고 택배물건의 수령을 원하거나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시민께서는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개 소 명 :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 주 소 : 서구 승학로 480

* 설치칸수 : 4열18칸

 

● 이용수칙

제1조(물품보관 수칙) 무인 여성안심택배함은 개인 보관함이 아닌 인천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이므로 아래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보관 수칙

가. 보관기한은 48시간(2일)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한을 경과한 물품은 지정된 장소인 물품보관소(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정현탑웨딩홀 B109호)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 특별한 연락 없이 30일이 경과한 물품은 택배운영사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택배물품의 보관기한은 48시간(2일)으로 택배보관시부터 48시간 이내는 무료, 초과시 매 24시간 마다 1,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카드결재만 가능)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품보관 목적 이외는 사용을 금합니다.

3. 보관금지 물품

가. 중량 30kg 이상의 물품 및 보관함에 들어가지 않는 큰 물건(최대 규격 : 가로 42cm×높이42cm×깊이58cm)

나. 폭발물, 인화성 물질, 흉기, 마약류 등의 위험물 및 독극물

다.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가능한 생선, 동물, 음식류

라.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귀중품(10만원 이상), 잡상행위를 위한 물품

제2조(면책사항) 아래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택배운영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에 본인의 과실로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보관물 자체의 품질 및 형상의 변화로 인한 손해

3. 이용수칙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고객문의 연락처 : 1899-4711 ☎서구청 여성보육과 032-56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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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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