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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법 재정시행안내로 인한 장애인 연금 홍보(안내문 게시)

  • 작성자
    김명선(연희동)
    작성일
    2016년 8월 5일(금) 12:00:00
    조회수
    393
  • 전화번호
    0325603027
  • 연희동

만 18세이상의 장애 1급, 2급, 중복장애 3급 장애인분들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법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시행(2016. 8. 4)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신청방법 )를  의무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장애인 연금 안내문을 올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중증장애인(애등급 1, 2, 3급 중복) 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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