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hwp (13KByte)
미리보기
2016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3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복지부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이해관계인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자를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