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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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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1. 신청대상
-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이 신청합니다.
2. 소득이나 재산
-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1인) | 부부가구(2인)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100만원 이하 | 160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자동차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2대일 경우, 1대만 산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 56만원 – 30%= 최종적으로 30만 8천원이 소득으로 잡힘)
※ 기본재산에서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