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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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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6.6.30. 기준 90세 이상자 : 188,471명(전체 인구의 약 0.36%)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제3자의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권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