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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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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붙임의 행위제한 안내문을 홍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