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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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