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6년 3월 14일이후 타 지자체에서 전입신고한 주민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재사용 원하는 경우 전입신고시에 인증마크(스티커) 배부하여 부착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주민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 행 일 : 2016. 3. 14일부터
대 상 : 시행일(2016.3.14)부터 우리구 전입신고하는 세대
사용방법
전입신고시「종전 거주지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가지고 오면 인증
마크(스티커)를 타 지자체 봉투에 부착 후 서구 종량제봉투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 전입 1세대당 종량제봉투 각 규격별 20매 이내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