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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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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2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
우리 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아래의『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하오니 입주자(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5.12.31. 이전 준공)
※ 참고: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16. 7. 26. ~ 8. 05.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 560-4738)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붙임참조”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 신청 ⇒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
(7.26.~8.05) (8월) (9월중)
단지 선정 ⇒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안전점검 실시
(9월) (10월)
⇒ 점검완료 및 통보
(12월)
□ 신청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560-473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