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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0년 7월 22일(목) 12:55:08
    조회수
    804
  • 가정3동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주민들의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제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또는 유사시 대리발급자를 지정하실 분은 특별신청기간 동안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7. 15 ~ 10. 10 (3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신 청 인 : 인감신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인감보호신청 

본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인감에 대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예: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및 처(***,주민번호)발급금지 등)

 

▮ 문    의 : 가정3동 주민센터(☏ 56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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