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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_1.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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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지원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취업수급자가 소득 가운데 일정액을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탈 빈곤, 탈 수급을 위한 목돈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가구와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가구 내 사업 및 추정소득 포함. 단, 자활특례자의 경우는 자활소득 포함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신청 가능함
〈2010년 최저생계비의 70%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원/월) |
302,606 |
515,248 |
666,551 |
817,854 |
969,157 |
1,120,461 |
◉ 신청기간 : 2010. 07. 07(수) ~ 10. 29(금) 한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금지원(본인 적립액(5만원, 10만원)의 100% 매칭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적립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은 미지급
2010 . 7 .
가좌1동 사회복지담당 문의전화번호 : 56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