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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 작성자
    이용길(석남2동)
    작성일
    2016년 6월 27일(월) 00:00:00
    조회수
    137
  • 전화번호
    032-560-3147
  • 석남2동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

효력상실 안내

 

 ○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부터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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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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