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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안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더라도 5년간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이후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금년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정1동 주민센터(032-560-305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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