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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안내

  • 작성자
    조윤아(신현원창동)
    작성일
    2016년 6월 21일(화) 12:27:52
    조회수
    338
  • 전화번호
    0325603108
  • 신현원창동

에너지바우처 이용대상자 중 불가피한 사유(아래 예시참고)로 이용을 못한 경우 6월23일까지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 대상

 

 

유 형

내 용 (사 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者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에 난방비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APT, 교회, 공장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者

-카드발급 지연, 정보변경 처리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제 등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지연(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등), 잘못된 안내, 접수 누락(신청서 분실 등) 등으인해 바우처 (재)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2

 

지급 기준 및 방식

 

 

ㅇ (지급기준) 가상/실물카드 대상자 동일한 지급 기준 적용

 

구 분 (내용)

지급액

비고

에너지 비용 증빙 제출

바우처 사용기간內 신청인(수급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대상자의 바우처 잔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의 지급 금액이 많을 경우, 로 적용 선택

에너지 비용 증빙 미제출

영수증 미발급‧분실 등 에너지 비용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수별 평균 사용액과 신청인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

가구원수별 평균사용

 

-1인가구:78천

-2인가구:98천

-3인이상:111천

 

* 백원이하단위 반올림

 

 

* 고시원, 쪽방촌 등 에너지비용을 월세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수급자는 월세계약서, 월세납입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

ㅇ (지급방식) 신청인(수급자) 본인 계좌 입금 원칙

 

- 압류방지통장 소지자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계좌 입금,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계좌 입금 순으로 지급

 

구 분 (내용)

지급방식

비고

본인계좌

신청인(수급자) 본인 명의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압류방지계좌로는 지급 불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계좌

신청인(수급자)의 주민표상 가구원 명의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계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

명의로 등록된 계좌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전

수령사실 증빙 (확인서-별도양식 추송부), 각 광역시‧도에서 취합‧송부

 

 

* 단, 실물카드 결제 오류자의 경우, 카드사에서 해당금액 직접환급 등의 방법을 확인 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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