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에너지바우처 이용대상자 중 불가피한 사유(아래 예시참고)로 이용을 못한 경우 6월23일까지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 지급 대상 |
유 형 | 내 용 (사 례) | |
Ⅰ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者 |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에 난방비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APT, 교회, 공장 등)에 거주하는 경우 | ||
Ⅱ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者 | -카드발급 지연, 정보변경 처리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결제 등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행정처리 지연(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등), 잘못된 안내, 접수 누락(신청서 분실 등) 등으로 인해 바우처 (재)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
2 | | 지급 기준 및 방식 |
ㅇ (지급기준) 가상/실물카드 대상자 동일한 지급 기준 적용
구 분 (내용) | 지급액 | 비고 | ||
Ⅰ | 에너지 비용 증빙 제출 | 바우처 사용기간內 신청인(수급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 대상자의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 Ⅰ보다 Ⅱ의 지급 금액이 많을 경우, Ⅱ로 적용 선택 |
Ⅱ | 에너지 비용 증빙 미제출 | 영수증 미발급‧분실 등 에너지 비용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가구원수별 평균 사용액과 신청인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 가구원수별 평균사용액 -1인가구:78천원 -2인가구:98천원 -3인이상:111천원 * 백원이하단위 반올림 |
* 고시원, 쪽방촌 등 에너지비용을 월세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수급자는 월세계약서, 월세납입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
ㅇ (지급방식) 신청인(수급자) 본인 계좌 입금 원칙
- 압류방지통장 소지자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계좌 입금,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계좌 입금 순으로 지급
구 분 (내용) | 지급방식 | 비고 | ||
Ⅰ | 본인계좌 | 신청인(수급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 |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 압류방지계좌로는 지급 불가 |
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계좌 | 신청인(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 |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 |
Ⅲ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계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의로 등록된 계좌 |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 | 수령사실 증빙 후(확인서-별도양식 추후송부), 각 광역시‧도에서 취합‧송부 |
* 단, 실물카드 결제 오류자의 경우, 카드사에서 해당금액 직접환급 등의 방법을 확인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