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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현원창동 청사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 작성자
    윤아름(신현원창동)
    작성일
    2016년 6월 14일(화) 13:07:28
    조회수
    222
  • 전화번호
    032)560-3104
  • 신현원창동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청사 내 자전거 보관소 등에 10일 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거하여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현원창동 청사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문 및 방치 자전거 목록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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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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