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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 청사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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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청사 내 자전거 보관소 등에 10일 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의거하여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현원창동 청사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문 및 방치 자전거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