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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신청(추천)서.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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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방학 대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안내입니다.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급식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802천원 | 24,944 | 4,041 | 26,209 |
(26,578) | (4,306) | (27,926) | ||
2인 | 1,366천원 | 41,544 | 18,324 | 42,212 |
(44,265) | (19,524) | (44,977) | ||
3인 | 1,768천원 | 54,261 | 35,239 | 54,630 |
(57,815) | (37,547) | (58,208) | ||
4인 | 2,169천원 | 66,550 | 55,215 | 66,814 |
(70,909) | (58,832) | (71,190) | ||
5인 | 2,570천원 | 78,716 | 76,143 | 79,472 |
(83,872) | (81,130) | (84,677) | ||
6인 | 2,971천원 | 90,671 | 91,873 | 91,062 |
(96,610) | (97,891) | (97,027) | ||
7인 | 3,373천원 | 103,233 | 110,404 | 104,450 |
(109,995) | (117,635) | (111,291) | ||
8인 | 3,774천원 | 115,136 | 126,409 | 116,655 |
(122,677) | (134,689) | (124,296) | ||
9인 | 4,175천원 | 127,882 | 141,621 | 129,743 |
(136,258) | (150,897) | (138,241) | ||
10인 | 4,576천원 | 139,235 | 153,994 | 141,277 |
(148,355) | (164,081) | (150,531) | ||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