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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방학 대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왕혜연(가정1동)
    작성일
    2016년 6월 13일(월) 11:48:27
    조회수
    176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2016년 여름방학 대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안내입니다.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6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802천원

24,944

4,041

26,209

(26,578)

(4,306)

(27,926)

2

1,366천원

41,544

18,324

42,212

(44,265)

(19,524)

(44,977)

3

1,768천원

54,261

35,239

54,630

(57,815)

(37,547)

(58,208)

4

2,169천원

66,550

55,215

66,814

(70,909)

(58,832)

(71,190)

5

2,570천원

78,716

76,143

79,472

(83,872)

(81,130)

(84,677)

6

2,971천원

90,671

91,873

91,062

(96,610)

(97,891)

(97,027)

7

3,373천원

103,233

110,404

104,450

(109,995)

(117,635)

(111,291)

8

3,774천원

115,136

126,409

116,655

(122,677)

(134,689)

(124,296)

9

4,175천원

127,882

141,621

129,743

(136,258)

(150,897)

(138,241)

10

4,576천원

139,235

153,994

141,277

(148,355)

(164,081)

(150,531)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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