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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 추가모집공고.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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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혼부부 공급신청서 등 양식.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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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모집일정 및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세임대 관련 문의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콜센터(032-890-5460, 5470)로 하시기 바랍니다.
o 입주자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016.07.04(월)~ 07.11(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o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06.10)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o 지원한도
- 수도권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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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지원 한도액 |
전세금 상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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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최대 8,075만원) |
21,250만원 |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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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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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 |
1.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