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
ㅇ 목적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ㅇ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 및 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 2016.2~12월〔발급 : 2~11월(10개월), 이용 : 발급일~12월(11개월)〕
- 발급기간
(주민센터) 2016. 2. ~ 11. 30.(10개월)
※ 만 14세 미만 등의 대리신청 방법 안내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아닌 자 또는 본인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2010.12.31. 이후 출생자)
-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 본인신청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 타인의 대리 신청시 본인 동의서 제출
- 만 19세 이상 : 본인신청/ 타인의 대리 신청시 본인 동의서 제출
※ 발급 유형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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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문화누리카드를 처음 발급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후기명식* 카드로 발급 * 후기명식 카드발급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배포된 공(空)카드에 ‘문화누리카드운영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대상자)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 ㅇ 온라인 : 신청자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회원 가입하여 카드 발급 신청(카드수령까지 약 15일 소요)
(재충전) ‘14년, ’1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및 온라인 : 신청서 재충전 칸에 체크하여 신청
(합산)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내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ㅇ 합산 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들간의 합산만 가능 - 합산은 세대원 카드에서만 가능 / 총 7매(35만원)까지 합산 가능 - 합산된 카드는 당해 연도 내 분할 불가 - 합산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 사업 연도 변경 시 개인카드로 재신청/재발급 시도 필요
ㅇ 합산절차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합산 신청서 제출(양식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합산되는 카드 구성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함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이트(www.문화누리카드.kr)에 카드 합산을 원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접속하여 카드 합산 신청 · 단, 카드 합산을 원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합산 가능
(본인비용 추가) 문화누리카드에 개인 비용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충전 조건 - 충전 한도 : 개인카드당 10만원 개인비용 충전 가능 - 충전된 본인 비용은 사업 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에 이용 가능 (*카드유효기간 : 카드발급시점부터 5년간) - 충전된 본인 비용은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 유효기간 내 인출 가능 (*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 지참) - 현금 충전만 가능 (모바일, 신용카드 등 현금 대체수단 불가)
ㅇ 충전 방법 - 농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CD‧ATM 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개인별 가상계좌로 개인 비용 충전 (문화누리 홈페이지) 발급 초기 구성 및 개편
ㅇ 발급 초기 홈페이지 구성 단순화 운영 - 일반인의 관심 최소화(서버 과부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발급 안내 중심으로 단순화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