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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6년 6월 10일(금) 00:00:00
    조회수
    215
  • 전화번호
    063-460-3264
  • 석남2동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16 - 8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06월 08일

 

군 산 시 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6. 09. ~ 2016. 06. 23. (15일간)

3.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및 가산금 내역

반송사유

비고

총계

과태료

가산금

김*민

7*0**5

인천광역시 *구 길*로13*번길 * (석*동)

금연구역 내 흡연

119,400

100,000

19,400

폐문

부재

 

김*호

7*0*17

전북 군산시 칠성**길 1*(미*동) 은*빌 2**호

금연구역 내 흡연

80,000

80,000

 

폐문

부재

 

송*규

9*0*1*

전북 군산시 풍전*길 1*, 10*동 1**1호(소*동, **시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80,000

80,000

 

폐문

부재

 

백*기

6*0**3

전북 군산시 미*동 대*아파트 *03동 **2호

금연구역 내 흡연

80,000

80,000

 

폐문 부재

 

전남 여수시 돌*읍 *교* *-2

이사

불명

 

5.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건강생활계 (☎063-460-3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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