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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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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 중 전기요금 3개월 미납자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 2016.06.01~06.30
주의사항
- 에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 제외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