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근로능력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일을 통한 자립, 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1] 가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6/10일까지)
- 아 래 -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나.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원 | 근로,사업 소득하한 (기준중위소득40%의 60%)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중위소득 60%) |
1인가구 | 389,959 원 | 2,147,411 원 |
2인가구 | 663,985 원 | 2,147,411 원 |
3인가구 | 858,965 원 | 2,147,411 원 |
4인가구 | 1,053,944 원 | 2,634,860 원 |
5인가구 | 1,248,924 원 | 3,122,309 원 |
6인가구 | 1,443,904 원 | 3,609,759 원 |
2. 지원내용 : 36개월(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만원(2015년 1가구당 평균 지급액) 추가 지원
3. 신청기간 : 2016년 6월 1일(수) ∼ 2016년 6월 10일(금)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기타사항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인정)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