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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2' 모집 안내(~6.10)

  • 작성자
    석남1동(560-3123)
    작성일
    2016년 5월 27일(금) 14:23:00
    조회수
    594
  • 석남1동

근로능력 있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 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6/10일까지)

- 아 래 -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가~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가구)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충족 가구

다.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현재 근로하고 있는 가구)

라.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50%의 60% 이상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

근로,사업 소득하한

(기준중위소득50%의 60%)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487,449 원

812,416 원

2인가구

829,981 원

1,383,302 원

3인가구

1,073,706 원

1,789,510 원

4인가구

1,317,430 원

2,195,717 원

5인가구

1,561,155 원

2,601,925 원

6인가구

1,804,880 원

3,008,133 원

2. 지원내용 : 36개월(3년)간 본인 10만원 저축 시(매월 납입) 정부 추가 1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수령

3. 신청기간 : 2016년 6월 1일(수) ∼ 2016년 6월 10일(금)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기타사항

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하며, 공적자료만 인정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고용임금확인서' 받아 제출 시 인정. 양식은 주민센터 비치.)

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제외

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증은 신청자가 서류로 제출(예: 근로경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관련 입증서류)해야 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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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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