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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 』 안내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6년 5월 23일(월) 00:00:00
    조회수
    293
  • 전화번호
    032-560-4422
  • 석남2동

󰏅 제도개선 배경

그동안 귀찮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포기한 빈병보증금이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도 되찾고,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는 빈병 재사용 적극 실천

 

󰏅 제도개선 개요

2016. 1. 21.부터 유통지원센터에서 보증금․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

2016. 7. 1.부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신고전화(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2017. 1. 1.부터 빈병보증금이 인상(소주 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 무인회수기 설치 대형마트 점포 안내

지역

지점

설치대수

서울

롯데마트

구로점

2

도봉점

1

롯데슈퍼

공덕점

1

이마트

성수점

3

목동점

2

홈플러스

영등포점

2

수원

롯데마트

광교점

1

안산

이마트

고잔점

3

인천

롯데마트

부평점

2

삼산점

1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3

홈플러스

가좌점

1

남양주

이마트

도농점

2

합 계

13개지점

24대

 

 

󰏅 신고보상제도

보상금5만원, 과태료300만원

보상금 노린 파파라치 막기위해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

※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신고인 경우 보상금 미지급

 

󰏅 빈병 보증금 인상 내역(2017. 1. 1.부터 시행)

구분

보증금

현행

변경

190㎖

20원

70원

190㎖ ~ 400㎖

40원

100원

400㎖ ~ 1,000㎖

50원

130원

1,000㎖ 이상

100원 ~ 300원

350원

 

빈병 보증금 인상전․후 구분

- 구분 : 보증금 전․후 빈병은 라벨로 구분

- 2017. 1. 1.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 받을 수 없음

 

󰏅 빈병 사재기에 따른 처벌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가능, 부당이득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 부과

라벨위조 가중처벌 :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음.

빈병 사재기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의 20%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과태료 : 300만원

- 빈병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보관량을 초과하는 행위시 과태료 (300만원) 및 최대 4개월 처리 금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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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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