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제도개선 배경
○ 그동안 귀찮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포기한 빈병보증금이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 소비자의 권리도 되찾고,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는 빈병 재사용 적극 실천
제도개선 개요
○ 2016. 1. 21.부터 유통지원센터에서 보증금․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
○ 2016. 7. 1.부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신고전화(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2017. 1. 1.부터 빈병보증금이 인상(소주 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무인회수기 설치 대형마트 점포 안내
지역 | 지점 | 설치대수 | |
서울 | 롯데마트 | 구로점 | 2 |
도봉점 | 1 | ||
롯데슈퍼 | 공덕점 | 1 | |
이마트 | 성수점 | 3 | |
목동점 | 2 | ||
홈플러스 | 영등포점 | 2 | |
수원 | 롯데마트 | 광교점 | 1 |
안산 | 이마트 | 고잔점 | 3 |
인천 | 롯데마트 | 부평점 | 2 |
삼산점 | 1 | ||
신세계백화점 | 인천점 | 3 | |
홈플러스 | 가좌점 | 1 | |
남양주 | 이마트 | 도농점 | 2 |
합 계 | 13개지점 | 24대 | |
신고보상제도
○ 보상금5만원, 과태료300만원
○ 보상금 노린 파파라치 막기위해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
※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신고인 경우 보상금 미지급
빈병 보증금 인상 내역(2017. 1. 1.부터 시행)
구분 | 보증금 | |
현행 | 변경 | |
190㎖ | 20원 | 70원 |
190㎖ ~ 400㎖ | 40원 | 100원 |
400㎖ ~ 1,000㎖ | 50원 | 130원 |
1,000㎖ 이상 | 100원 ~ 300원 | 350원 |
○ 빈병 보증금 인상전․후 구분
- 구분 : 보증금 전․후 빈병은 라벨로 구분
- 2017. 1. 1.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 받을 수 없음
빈병 사재기에 따른 처벌
○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가능, 부당이득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 부과
○ 라벨위조 가중처벌 :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음.
○ 빈병 사재기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의 20%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 과태료 : 300만원
- 빈병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보관량을 초과하는 행위시 과태료 (300만원) 및 최대 4개월 처리 금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