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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이).jpg (201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6.05.11.
2. 대 상 자 : 이** 외 4명
3. 공 고 기 간 : 2016.05.20.~2016.06.07.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