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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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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 05. 16. ~ 2016. 05. 30.
나. 공고대상: 문OO 외 3명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