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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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시행 우리 시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도심 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시행 개요 ○ 시행근거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 시행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우리 시 및 경기도 24개 市) ※ 서울특별시는 2010년 10월 시행 예정 ○ 제한지역 : 대기관리권역 - 우리 시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경기도 김포시 등 24개市(안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7개 시·군은 제외) ○ 대상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 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440-35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