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집 2016년 초중고 교육비 이의신청
초중초중고 고육비 지원사업에 대한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단 대상자 최종결정은 교육청(학교) 에서 이루어집니다
중 접수 기간 : 5.16.(월) ~ 5.31.(화)
* 이의신청서 :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2호서식』이의신청서식
* 소득·재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신청·상담시 지자체담당자 의견에 따라 19세이상 학생의 형제자매 가구원에 대한 결정으로 선정탈락이된 민원인의 이의제기시에 한하여 가구원변경 이의신청가능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기간 운영 (통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기간으로 집중 기간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이의 신청 장소 : 주소지 해당 읍·면·동,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지자체(통합조사관리팀)은 소득재산 재조사, 소명처리후 조사자 결정을 한번더 수행(소득인정액 재계산후 익일 NEIS로 전송 : 처리기간 6.3(금)
- 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 [붙임1]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이의신청
○ (읍면동 방문시) 소득·재산 이의신청 절차
신청인 | | 읍면동 | ⇒ | 신청인 | | | | | | |
신청인 이의 신청 방문 | 신청인 상담 (통합조사표 소득재산 상세내역 열람하여 설명) | 소득재산 결과 수용 (이의신청 종결)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읍면동 |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
| ⇒ | 소득재산결과 미수용 (이의신청서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이의신청 접수 | ⇒ | 이의신청 결정 확인 | ⇒ | (수용인 경우) 통합조사표 반영 및 조사자결정,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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