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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6년 초중고 교육비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김명선(연희동)
    작성일
    2016년 5월 13일(금) 00:00:00
    조회수
    499
  • 전화번호
    032 560 3026, 3034
  • 연희동

- 집 2016년 초중고 교육비 이의신청

초중초중고 고육비 지원사업에 대한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단 대상자 최종결정은 교육청(학교) 에서 이루어집니다

 

중 접수 기간 : 5.16.() ~ 5.31.()

* 이의신청서 :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2호서식이의신청서식

* 소득·재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신청·상담시 지자체담당자 의견에 따라 19세이상 학생의 형제자매 가구원에 대한 결정으로 선정탈락이된 민원인의 이의제기시에 한하여 가구원변경 이의신청가능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기간 운영 (통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기간으로 집중 기간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이의 신청 장소 : 주소지 해당 읍··,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지자체(통합조사관리팀)은 소득재산 재조사, 소명처리후 조사자 결정을 한번더 수행(소득인정액 재계산후 익일 NEIS전송 : 처리기간 6.3()

- 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붙임1]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이의신청

 

(읍면동 방문시) 소득·재산 이의신청 절차

신청인

 

읍면동

 

 

신청인

 

 

 

 

 

 

신청인 이의

신청

방문

신청인 상담

(통합조사표

소득재산 상세내역 열람하여 설명)

소득재산 결과 수용

(이의신청 종결)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결과 미수용

(이의신청서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결정 확인

(수용인 경우)

통합조사표

반영 및 조사자결정,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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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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