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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왕혜연(가정1동)
    작성일
    2016년 5월 3일(화) 16:08:09
    조회수
    160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 심장 장애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2016.05.20.(금)까지 주민센터를 내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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