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안내.hwp (133KByte)
미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6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16.05.20.(금)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첨부파일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