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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만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세대주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150%이하의 자에 대해 만25세에 도달할때까지 최장 5년간 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56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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