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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석남1동(032-560-3127)
    작성일
    2016년 5월 2일(월) 07:03:46
    조회수
    220
  • 석남1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게 2016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원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종별 :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신분증

라.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 뇌병변심장 장애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 심장 장애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

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

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

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마. 신청기간 : 2016. 05. 02.(월) ~ 05.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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