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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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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매뉴얼.hwp (2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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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목록 등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접수기한 : 4.29 (금) ~ 5.18(수)
접수처 : 검단1동주민센터
교부 제한 대상자
(1)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