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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보행차, 기립훈련기 등
라. 접수 : 2016.05.19(목)까지 주민센터
마. 문의 : 가정2동주민센터 복지 담당(56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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