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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매뉴얼.hwp (207KByte)
미리보기
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6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16.04.29.(금) ~ 05.19.(목)
신청 장소 : 석남2동 주민센터
- 주 요 내 용
◆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자료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