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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안내문구.hwp (1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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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따른 하수관 역류와 악취, 하수관거의 분해 물질 퇴적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이 저하하고, 불법제품의 인터넷 유통·다단계 판매 등 유통 불투명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계도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