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타 지자체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주민이 종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잔여봉투를 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이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16. 3.14이후 전입신고 하는 세대
- 인증스티커 신청 및 배부방법
전입신고시「종전 거주지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제시
전입 1세대당 종량제봉투각 규격별 20매 이내인증마크(스티커) 배부
※ 동일 주민(전입자)이 반복적으로 신청시 배부 제한
별도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외 (* 지자체별 처리방식 상이)
- 사용방법 : 인증마크(스티커)를 타 지자체 봉투에 부착 후 서구 종량제봉투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 청라지역의 경우 스티커 부착 후 RFID(자동집하시설) 앞에 놓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