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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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 연수구,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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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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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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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인천광역시(3개 자치구) 1,2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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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제1형(形) |
제2형(形) |
제3형(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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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이하 가구 |
3~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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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60 |
970 |
26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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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
470 |
320 |
13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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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
530 |
440 |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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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 구 |
260 |
210 |
42 |
8 |
※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300%를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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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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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28)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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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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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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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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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2016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외부위탁
시행으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며,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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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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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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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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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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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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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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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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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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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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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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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016.04.14(목) ~ 2016.04.20(수) (단, 토·일요일은 접수 제외)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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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016.04.21(목) ~ 2016.04.22(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단, 1순위내 마감시 접수하지 않음) |
문의처: 검단1동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032-560-326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인천시 주거복지센터 032-717-5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