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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5명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6.03.24 ~ 2016.04.14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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