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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사전심사청구제 안내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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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운영 안내
고객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적합․부적합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부서명 | 민원명 |
문화관광체육과 | ▪관광사업등록 |
경제에너지과 | ▪염전개발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고압가스허가및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및변경허가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기업지원과 | ▪공장설립(변경)승인 ▪공장등록신청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및사전협의 |
위생과 | ▪식품접객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
환경보전과 |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업허가및변경허가 |
건축과 |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도시재생경관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교통민원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
○ 9개부서 26개 민원사무
제출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1부 / 가ㆍ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1부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정식민원처리기간 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처리절차
접 수 (민원봉사과) | | 검토 확인 (처리부서) | | 결과 통지 (처리부서) |
【문의사항 : 민원봉사과 ☎560-4255】